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5번째 법정제재

[미디어스=고성욱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5번째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MBC 의견진술자는“방통심의위가 심의 형식을 빌려 괴롭히기를 하고 있다”며 “징계와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소위는 또 ‘김건희 모녀주가조작 23억 원 수익' 의혹에 대해 논평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거치는 절차다.

방송소위는 9일 외교부의 정정보도 소송 1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1월 12일 방송분)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바이든 날리면’ 발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 XX들이' '쪽팔려서' 등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비속어는 사실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MBC는 보도를 통해 “발언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과학적 사실 기반에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정을 하라는 것으로, 판결 자체가 모호하다”는 변호사, 언론학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MBC 보도에 대해 “유리한 주장만 선택적으로 방송했고, 2022년 당시 보도에서는 ‘(미국)’이라는 자막을 사용했는데, 이번 보도에서는 숨겼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박범수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바이든 날리면’ 심의가 중복돼서 계속 진행되는데, 다른 심의도 마찬가지지만 MBC는 이게 정상적 상황인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며 “심의형식을 빌려 괴롭히기를 하고 있다. 징계와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이 같은 심의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송소위는 MBC가 1심 판결 비판 보도에서 ‘(미국)’ 자막을 누락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재완 위원은 “의견진술서에 후속 보도에서 ‘(미국)’ 자막을 뺀 이유에 대해 ‘큰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법원은 원 보도에서 MBC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자막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내용을 중요한 쟁점으로 본 것인데, 어떻게 ‘(미국)’ 자막이 부수적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센터장은 “지금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라고 생각하고, 취재 당시에도 그랬다”면서 “이날 심의에 올라온 보도의 핵심은 법원이 MBC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기초로 했을 때 ‘(미국)’ 자막을 별도로 언급했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이미 전체 보도를 통해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 반영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보도에 인용된 전문가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보도에 인용된 의견이 모두 MBC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만 내고 있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인터뷰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에서 시청자 이해를 위한 자막은 많이 다는데, 이것을 달지 않았다고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MBC가 일반적인 자막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널 균형성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다루지 않았다고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윤성옥 위원을 제외한 방송소위 위원 전원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내면서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이로써 MBC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5번의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소위는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확인됐다고 발언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황성욱, 이정옥, 허연회, 김우석 위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옥 위원은 “이 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보도를)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완 위원은 “수익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류희림·황성욱·이정옥 위원이 의견진술 의견을 내면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사영화 의결을비판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N이슈><뉴스Q>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해당 프로그램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정부가 공적 절차를 거쳐 매각을 승인했는데, 언론노조위원장, 언론노조 YTN지부장만 인터뷰 했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노조도 있고, 매각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도 있다. 한쪽의 주장만 소개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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