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수신료 분리징수 시 손해 발생”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TV수신료 징수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될 경우 자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혼란이 예상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15개 기관·단체들도 방통위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제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의견제출기관 목록’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전력을 포함한 18개 기관과 단체들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전력은 의견서에서“TV수신료 분리징수로 징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해 총 징수비용이 위탁수수료 또는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 당사에 손해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KBS와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한전은 수신료 위탁수수료로 징수액의 6.15%(지난해 467억 원)를 거둬들이고 있다.한전은 분리징수 시 현행 ‘징수한’ 수신료의 15% 이내인 현행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을 ‘청구한 수신료의 15%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경과조치 명시가 필요하다”며 시행령 이행을 위해서는 업무 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전은 “현재 고압 아파트 등에 대해 TV수신료를 개별 세대별로 따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전기사용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개별 세대의 TV수상기 소지 여부와 소지자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유로 고압 아파트 등에 대한 티브이 수신료는 개별 세대가 아니라 현행과 동일하게 전기사용계약 단위 기준 1건으로 통합하여 분리 징수하는 것이 시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고압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와의전기사용계약을 개별 세대가 아닌 관리사무소와 맺고 있다.

이 밖에 의견서를 제출한 15개 단체(KBS·EBS 제외)들도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연기자,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권리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수신료 징수 정책은 방송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당연히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협회원 1만 4000여명의 방송연기자도 영향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11개 여성·인권 단체는 ▲KBS <다큐인사이트>의 ‘개그우먼’ ‘국가대표’ ‘뉴스룸’ ‘빚은 무지개’ 편 ▲KBS가 지상파 최초로 여성 기자에게 메인 뉴스 앵커를 맡긴 점 ▲성평등센터 개소 이후 관련 노력을 진행한 점 ▲성폭력 보도에 대한 다양한 고민 ▲올림픽 중계진에게 성평등 언어 교육을 진행한점 등을 언급하며 KBS가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도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라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기반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와 함께 수신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여성회는 “대통령실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핑계로 수신료를 통해 공영방송의 재정을 압박하고,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BS도 정부의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원 구조가 악화해 결국 교육 공적 역할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졸속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에 상청·처리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지난달 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3주만이다. 이를 두고 언론 현업단체·시민단체·학계 등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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